▲ 수원영통경찰서 (구 수원남부경찰서)
경기 수원의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배달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어제(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고 특정한 주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쯤 SNS상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 40여 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고,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 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최근 들어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