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오늘 이 위원장과 방통위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임명 뒤 첫 재산 공개 당시 iMBC 주식 4천200주를 포함해 자신과 배우자, 장녀가 모두 2억 4천700여만 원 상당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관련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작년 9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내 올해 3월 일단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MBC 관련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 위원장은 심사 기간 보도지침을 내리거나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하는 등 여러 건의 MBC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아울러 이 위원장이 지난 4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채 삼성전자 앱마켓과 연관된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한 것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해임 또는 징계 요구로, 징계가 불가능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 위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