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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구 난사하면 고쳐야"…무죄 때만 재판 계속?

<앵커>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오늘(9일)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법부를 겨냥해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도록 하는 민주당 법안에, 무죄 때는 재판이 계속되게 한 내용이 담긴 걸 두고,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라고 운을 뗐습니다.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 체계를 믿는다"면서도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최후의 보루(사법부)가 자폭한다든지,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쳐야죠.]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지난 2일, 선관위 주최 TV 정책토론회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팻말을 사용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김한규/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선관위는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 등을 어긴 게 아닌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 대법원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수상합니다.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다 대고 말을 합니까?]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선후보 등록 때부터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임기 종료 시까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재판이 정지되게 하면서도, 재판부가 무죄, 면소 등을 선고하려고 할 때는 재판이 계속되게 한 겁니다.

재판의 답을 미리 정해놓고, 유죄면 재판이 중지되지만, 무죄면 계속해도 된다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이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 부분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배우자의 무속 의혹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발언한 한덕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해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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