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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전주' 혐의도 인정

<앵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던 '전주'도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수십 명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주가조작 전반을 주도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계좌 일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되는 등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주가조작에 돈을 제공한 '전주' 손 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손 모 씨/피고인 : (방조 혐의 인정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앞서 권 전 회장은 1심부터 줄곧 유죄가 인정됐지만, 손 씨는 1심에서는 공모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2심에서 주가조작 일당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준 수준을 넘어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편승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줬다며 유죄가 선고되면서 김 여사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된 건 맞지만 '손 씨와 여러모로 역할과 상황이 달랐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이 지난해 11월부터 사건 재수사 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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