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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조서 증거…'절차적 쟁점'도 결정문 담을 듯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 측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또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들을 주로 지적했는데, 헌재는 내일(4일) 이 부분에 대한 결론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1월 3일 2차 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 소추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1월 3일) :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단 :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한다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바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하면서 국회 재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니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 송부 촉탁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당사자 동의도 거치지 않아 형사소송법도 준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배보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지난 2월 11일) :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 재판에서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해서 탄핵 된 후에 증거 가치를 판단해야 맞는다고….]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하고 본인이 서명한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문제없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탄핵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4일) :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내일 공개될 결정문은 이런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까지 담을 것으로 보여, 총 89페이지 분량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결정문보다 더 길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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