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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김호중, 영장심사 종료…유치장으로 이동해 대기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김호중은 24일 오후 1시 2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을 나섰다.

김호중은 법원을 나오며 고개를 숙였고 "죄송하다. 반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나',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인멸 부탁했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바로 석방된다.

김호중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호중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 모 씨도 오늘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 역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가 직접 심사에 출석했다.

김호중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 반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처음에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던 김호중은 관련 정황이 속속 등장하자 지난 19일 음주운전이었음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다.

<사진 = 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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