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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논란' 서예지 소속사, 광고주에 2억 2500만 원 배상 판결

서예지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학교 폭력 의혹 등에 휩싸였던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광고 모델료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ㅎ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서예지를 광고모델로 기용했던 유한건생 측은 2021년 4월 경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12억 7500만 원을 청구했다.

당시 서예지는 전 연인인 배우 김정현의 촬영을 방해하고 가스라이팅을 했으며, 학교 폭력을 저질렀으며 학력 부풀리기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면서 소속사가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하라는 계약서상 조항에 따라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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