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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 의사' 명단 전공의 구속…의정갈등 관련 첫 구속 사례

<앵커>

전공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반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속 첫 구속 사례입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외투로 머리를 감싸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 남성.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입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개인정보를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모 씨/사직 전공의 :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 (리스트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실까요) …….]

경찰은 정 씨가 복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게시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물론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정 씨가 처음입니다.

구속된 정 씨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됩니다.

[신현호/의료법 전문 변호사 : (지난해 개정된) 결격사유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는 의사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앞서 지난 2월 게시된 복귀 전공의 명단인 '참의사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의사 5명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해외 사이트에 게시되고 있는 의료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감귤사랑' 명단에 대해서는 작성자 특정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42건을 수사했고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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