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부산대는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민 씨의 경우 당시 모집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대는 대학 내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꾸려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후 조민 씨 입학 취소 관련 결론을 조속히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