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와 보증금 등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의 얼굴에 일명 '껌칼'(스크래퍼)을 휘두른 건물주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당 주인 B 씨의 얼굴에 스크래퍼를 휘둘러 20cm 길이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건물의 주인은 A 씨의 부모로 B 씨와는 서로 임차 · 임대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A 씨의 부모가 고령인 탓에 실질적인 관리는 아들인 A 씨가 도맡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달 B 씨가 식당 운영을 접기로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B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당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임대차 계약 종료와 함께 A 씨가 벽지 · 장판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3천만 원 중 1천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민법상 임차인은 임차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B 씨는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당일, B 씨가 철거 작업을 보러 오자 A 씨는 "주거 침입"이라며 112에 신고하는 등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에게 "장판 기름때를 빨리 닦으라"고 요구했는데 B 씨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난 A 씨는 "너 성형수술 좀 해보라"며 스크래퍼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