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직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A 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012년 지인이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으로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 정지가 와 사망했고, A 씨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지인의 시신을 실은 차량을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 업무상 과실치사 · 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A 씨는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2017년 8월,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며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면서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며 A 씨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10년 가까이 의사로 봉직하지 못해 의료기기 판매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요양병원 행정 업무 등을 전전했다"며 "많은 후회와 참회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고 실제 면허 취소 사유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였는데도 보건복지부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불승인 근거로 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 의료법 체계상 A 씨의 다른 혐의 (사체유기 · 업무상 과실치사 등)가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한 고의 범죄 등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과실에 의한 범죄나 사체유기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범죄일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만일 상급심에서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되면 A 씨는 다시 의사로 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