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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생후 1개월 아들 창밖에 던지려 한 아빠…이혼 때문에 감형?

[Pick] 생후 1개월 아들 창밖에 던지려 한 아빠…이혼 때문에 감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생후 1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뒤 추가 학대의 위험성이 줄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당시 생후 1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아들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질 것처럼 행동해 학대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9년 1월에도 게임을 하던 중 아들이 울자 욕을 했고 이를 본 아내가 나무라자 아이를 창문 밖으로 내던질 것처럼 행동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해 8월과 2020년 1월에도 어린 아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이어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0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학대 사실 자체가 없었고 이혼한 아내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뒤 피해자에 대한 면접 교섭도 제한당해 추가 학대의 위험성이 줄었다"며 "범행이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으며 폭행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도 나름대로 피해자 양육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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