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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내일 표결 전망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내일 표결 전망
▲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특검법은 내일(6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입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최대 310여 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입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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