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권민규 기자, 오늘(4일) 판결은 1심 판결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7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겁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2번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권 기자, 형량도 2심과 1심이 같은데요. 이번에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를 재판부가 설명했나요?
<기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허위 발언 이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며 발언의 파급효과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은 판결을 했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재판부의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향후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으로 보전받은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현장진행 : 서진호,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진원)
'허위 발언' 윤석열 2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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