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전 인천시장
6·3 지방선거 당시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으로 고발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전 시장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유 전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내 최 모 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채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최 씨는 2024년 12월 약 1억 원 상당이던 가상자산 2만 1천 개를 해외 거래소로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측은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유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유 전 시장이 선거법에 반해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최 씨는 공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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