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
자영업자를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 한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에 나서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 보이스피싱합동수사과(최준환 과장)는 어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전화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국내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량 주문을 넣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정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속인 뒤 물품을 구매할 업체를 소개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 대표인 것처럼 가장해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수청은 과거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의 혐의를 인지했습니다.
수배가 내려져 여권이 무효화된 A 씨는 최근 자진 입국해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수청은 A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가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액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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