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량, 선고형과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은 1심 당시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선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김용대에게 1심의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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