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 이 의원이 항의하며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총 12표 중 찬성 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 등이 이날 감사 대상에 오르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에 대해 국회에서 이미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제척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안 상정에 앞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됐고 찬성 12표, 기권 5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척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 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의 근거로 생각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서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의제기를 예고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동법에서는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정감사법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희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은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