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100일 넘게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씨는 102일 동안 재복무를 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송민호 : 변명의 여지도 없고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5월 30일부터 18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을 무단결근하고, 기관에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오늘(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잔여 복무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 씨의 무단이탈이 발각되지 않은 건 공범 이 씨가 정상 출근에 서명했기 때문"이라며, 함께 기소된 출퇴근 관리 담당자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재판 과정 내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했는데, 1심 선고 직후 재복무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송민호 :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재복무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병무청은 SBS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병무청의 행정 절차에 따라 송 씨가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종정)
송민호 징역형 집행유예…"확정 시 102일 재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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