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대문경찰서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 씨는 환자들에게 마취와 진정 등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 불법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 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1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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