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이뤄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11일)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천72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1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가운데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 확대와 홍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정치에 나서게 된 것도 여론조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나 집사람(김건희 씨)나 여론조사를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에서 비용을 받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정으로 돌아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 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는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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