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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한학자 1심 징역 2년에 항소…"양형부당·법리오해"

특검, 통일교 한학자 1심 징역 2년에 항소…"양형부당·법리오해"
▲ 한학자 통일교 총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4일) "1심 판결에 양형부당과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죄질에 비해 1심의 징역 2년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도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1년 6개월과 이번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합하면 한 총재와 같은 징역 2년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한 판단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을 공소기각한 판단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결정에도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습니다.

한편 한 총재 측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과 이모 전 재정국장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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