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환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계획을 세우고 1명을 살해한 김동환(49) 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범행 도구를 구입했으며 피해자들을 미행하는 방식으로 주거지를 파악하고 근처를 답사하며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에도 현금만을 사용하며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출신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불이익을 줘 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원한을 품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는 피고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기억이 희미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기중심적 해석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일반인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성마저 높아 보여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전 A 씨를 포함해 과거 직장 동료 등 모두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하기 하루 전인 3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또 다른 전 직장동료인 기장 B 씨를 덮쳐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했습니다.
A 씨를 살해한 직후에는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전 동료 C 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범행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남은 살해 대상자 5명을 거론하며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5명, 너희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다며 자신이 직접 범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살해하고 뒤처리할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사가 범행을 후회하거나 자책하는지를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고, 재판장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없다.
그들이 가해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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