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3일) 아침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도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 우기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늘 이곳에서 최고위 개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고, 국민의 명령, 역사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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