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함께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하는 보완책을 확정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예고한 지 20일 만에 정부가 이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예정된 일몰 기한인 26년 5월 9일 자로 종료합니다.]
중과 시행까지 석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보완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는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6개월까지 시간을 줬습니다.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산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줍니다.
다만 세입자 계약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매수가 허용됩니다.
규제지역 주택 매수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 종료 후 1개월까지 전입을 늦출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규제지역 지정 시점과 임대차 조건에 따라 잔금 지급 그리고 입주나 대출 상환 시점이 달라지는 만큼 실제 자금 운용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퇴로를 열어주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2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특히 강남구 상승률은 0.02%로, 지난주 0.07%보다 오름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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