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들이 폐가 체험을 하겠다고 빈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가 불까지 냈다고요.
네, 지난해 1월 울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남성 A 씨 등 4명은 새벽 시간 폐가 체험을 한다며 철거를 앞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빈 아파트를 돌아다니던 중 종이와 이불을 모아 불까지 붙였는데요.
현장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끌 계획이었다지만, 불은 벽을 타고 빠르게 확산됐고 이들은 현장에서 그냥 달아나 버렸습니다.
방 한 칸이 다 탄 뒤에야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이 꺼졌는데요.
이들의 무모한 행동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인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