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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땅꺼짐 사고, 도로 터널 공사·노후관 관리 미흡이 영향"

지난달 2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 지난 3월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에 과거 고속도로 터널 공사와 인근 노후 하수관의 관리 미흡이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3일)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지점은 과거 세종-포천고속도로 13공구 터널 공사로 지하수위가 저하돼 지반 내 응력 분포가 변화됐다"며 "현장 인근의 노후 하수관 관리 미흡에 따른 지속적 누수와 지반 연약화도 땅 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조위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지표면으로부터 깊은 곳에서도 풍화 작용을 강하게 받은 암반층)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 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조위는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의 현장 조사 및 드론(무인기) 촬영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복수의 불연속면을 발견했다"면서 "이 중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땅 꺼짐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잠재적 원인으로 제기됐던 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와 노후 상수도관이 지하수위 저하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결국 지반 약화·침하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2017년 1월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지하수위는 지표면으로부터 3.1∼6.9m에 있었으나 2022년 1월에는 18.9∼25.5m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고 현장 인근의 노후 하수관은 2022년 실태 조사가 이뤄졌으나 당시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하가 발생한 도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 1공구 건설 현장 위쪽으로, 사고 당시 지하에서는 터널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조위는 시공 중 굴진면(땅을 파내는 지점의 표면) 측면 전개도 작성 의무 미준수와 지반 보강재 주입 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등도 적발했습니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특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지하 안전 관리 보완 사례 3건과 건설 안전 관리 미흡 사례 2건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청은 이에 대해 각각 서울시에 조치를 요청하고 시정 명령을 내려 조처 완료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사조위 제안을 바탕으로 도심지 비개착(땅을 파지 않고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보수하는 공법) 터널 공사의 지반 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 때 지반 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터널공사 관련 지반 조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누적 수위 저하량 관련 조치 요령을 현재보다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지하 안전 평가서 표준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굴착 공사 과정에서 지반 탐사 시기를 구체화해 지하 시설물 점검의 실효성도 제고합니다.

지하 개발 사업자는 공사장 인근 지하 시설물에 대해 굴착 이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에 지반탐사 실시를 매뉴얼에 규정합니다.

국토부는 지하 시설물 관리자가 지반 침하 위험도에 따라 소관 시설물 인근의 지반 탐사 주기를 단축하도록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심지 심층 풍화대 구간에서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의 지하 시설물이 있으면 강화된 터널 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조위는 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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