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껍질이 벗겨져 말라가는 후박나무
제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6월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18개 필지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400여 그루의 후박나무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겨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7t에 달하는 후박나무 껍질 벗겨내 이를 도내 식품가공업체에 판매, 2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난 6월 17일 이 사건이 도내 환경단체의 제보를 통해 알려진 뒤 제주 서귀포시청과 함께 수사에 나섰고,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조사 등을 통해 10여 일 만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자치경찰은 A 씨 주거지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관련자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고, 박피된 후박나무 껍질의 최종 유통경로까지 확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서귀포시는 훼손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치료를 했으나, 현재 일부 후박나무들은 시들어 죽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앞으로 천혜의 제주 산림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자연의벗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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