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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정동원, 검찰 기소유예로 재판 면해

'무면허운전' 정동원, 검찰 기소유예로 재판 면해
▲ 정동원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고교생 가수 정동원이 법정에 서는 것은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정씨는 2023년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정동원을 송치했고, 이후 정동원의 주소지 등이 고려돼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정동원의 지인이 '정동원이 운전하는 영상을 확보했다'면서 거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동원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정동원은 2023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 데뷔한 정동원은 TV조선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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