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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용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용
▲ 한학자 통일교 총재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오늘(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오늘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습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기한은 오늘 오후 4시였습니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한 김건희 특검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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