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 적부심사를 각각 진행한 뒤 어젯(1일)밤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