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됩니다.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산회한 후인 오후 4시쯤 정부로부터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출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됩니다.
표결은 이르면 10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한데, 이에 따라 여야는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10일은 피해 11일 또는 12일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이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