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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기소 "범죄수익 10억 3천만 원, 추징보전 청구"

<앵커>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오늘(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기소 된 건 헌정사상 김 여사가 최초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10억 3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 구속기소됐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으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된 이후 5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상진/김건희특검보 :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대가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렇게 김 여사가 모두 10억 3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거뒀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기소됐는데, 역대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을 같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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