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4일) 밤 10시쯤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인근 공원 산책로에서 허리에 도검을 차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도검을 검집에 넣은 상태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길이 1미터에 칼날만 70cm에 달하는 이 도검은 날이 서 있어 살상력도 갖추고 있지만, 경찰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건 적이 있어서 신변 보호를 위해 차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동순찰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파주경찰서는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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