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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 '동거 여성 살해' 60대 중국인 구속심사

가리봉동 '동거 여성 살해' 60대 중국인 구속심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당직판사는 오늘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취재진에게 "(피해자가) 칼을 갖고 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쯤 마사지 업소를 개조해 만든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범행 닷새 전에도 김 씨를 신고했지만, 유의미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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