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6일)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차례에 걸친 스토킹 신고로 이 남성에게는 이미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이번에도 제때 범행을 막지 못한 겁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스크와 장갑을 한 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이 출입 통제선이 붙여진 건물에 들어갑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이 노인보호센터 건물에서 5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는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는데, 신고 접수 17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11시쯤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숨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엽/경기 의정부경찰서장 : 등산객이 등산로 부근에서 이미 사망한 피의자를 발견, 112 신고해 피의자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같은 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남성은 앞서 피해 여성에게 3차례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피해자를 찾아가 몰래 쳐다보는 등 행패를 부렸고, 2달 뒤에는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난 20일에는 피해자 집에 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한 달간 100m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을 통해 보다 강력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구금 등의 '잠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당시 남성이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접근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는데, 스토킹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빠른 신고를 위한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지만 사건 당시에는 착용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