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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104명에 10만 원씩 배상"…판결 나왔다

<앵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를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로 본 건데, 계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들은 계엄군을 막아섰고,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까진 은박 담요를 뒤집어쓰고 거리를 지켰습니다.

[신계령/경기도 용인시 (지난 3월 15일) : (집회에) 보다 보다 참다못해서 나온 거예요.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고 모두가 같은 마음이구나….]

지난해 12월 시민 104명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사롑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국회 통고,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지켰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며 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으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불안·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시민단체 등이 계엄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번 판결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등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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