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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음주운전 전력·배우자 종소세 늑장 납부 사과"

윤호중 "음주운전 전력·배우자 종소세 늑장 납부 사과"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8일) 과거 음주운전과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 이후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비서관 시절인 1995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앞서 SBS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배우자의 종소세 누락에 대해선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반 정도로 감면해주면서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했다"며 "종소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뒤에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의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했는데, 2023년과 2024년에 생긴 사업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자 지명 이후인 지난달 30일에야 종소세를 뒤늦게 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제21대 총선기획단장을 맡았던 윤 후보자가 2020년 다주택 후보자들에게 매각 서약서를 받기 직전 배우자가 아들에게 서울 서대문의 다세대 주택을 증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제 아내가 아들에게 증여하게 된 건 장인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며 "아내가 증여받아서 갖고 있다가 직장을 얻고 소득이 생긴 뒤 아들에게 다시 재증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여가 이뤄진 것은 총선 전 9월이었고 서약서를 받은 것은 다음 해 1월이었다"며 "등기 시점이 11월이라 두 달 사이에 미리 알고서 증여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문제에 대해선 "보좌진과 의원 관계를 떠나서 상급자와 하급자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갑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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