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경찰서
울산 울주경찰서는 어제(16일) 부동산 거래를 미끼로 접근해 강도질한 혐의(특수강도)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40분 "부동산을 소개해 달라"고 B 씨에게 접근,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흉기로 B 씨를 위협하며 2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범행 발생 약 4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강요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