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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로 박탈" 헌법소원 꺼낸 택시기사…오늘 판단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29일) 판단을 내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정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운전자격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자체장이 택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자체로부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아동,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사이에서 법률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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