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미리 받거나 보지 못했다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해 왔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2월 6일) :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증인에게도 문건을 주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안을 먼저 보고했고, 이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는데, 한 전 총리는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내용 등이 담긴 계엄 관련 쪽지를 받았지만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이들의 진술이 배치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달 중순 두 사람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들이 만약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계엄에 동조하거나 묵인했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단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미 출국 금지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출국 금지를 연장했습니다.
어제(26일) 이들을 소환조사한 경찰은 그동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