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반대로 2년 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 달라며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앞서 50억 원을 들여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 2단지에 402면 규모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한 뒤 무인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천경제청이 건축법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이 충족됐는지만 확인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 등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만큼 화물차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주차장이 없어 지금도 아암물류 2단지 일대 도로 등지에 불법 주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향후 일대 개발이 진행되면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화물 주차장 이용을 둘러싼 두 기관 간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