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하며 수억 원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과거 손흥민이 해당 여성과 교제한 사실은 맞는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B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지난 14일 체포한 뒤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어제(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손흥민과 과거에 교제했던 여성이며, A 씨가 지난해 6월 갑자기 '임신했다'며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 측은 "A 씨의 허위 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명백한 피해자"라며 선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박을 통해 3억 원을 받은 A 씨는 당시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손흥민과 결별했고 B 씨와 만나게 됐는데, B 씨는 A 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협박해 7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매니저를 통해 손흥민을 협박했던 B 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손흥민의 매니저는 협박에 시달리며 고민하다 이 같은 사실을 손흥민에게 털어놓았고, 손흥민은 "더는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히 대응하자"고 하면서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 소속사 내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했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인 것으로 전해져 가족들도 전혀 몰랐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손흥민 소속사 관계자 : 그 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사에서 그렇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이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어 A 씨가 제시한 자료가 허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데,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