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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억까지 예금보호…예금 대거 재배치?

<앵커>

오는 9월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24년 만의 변화인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의 예금보호 한도 5천만 원은 지난 2001년 정해졌습니다.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로 1천~5천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됐고,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전액 보호제도가 실시되기도 했지만, 이후 부분 보호제도로 복귀한 겁니다.

하지만 24년간 한도 변화가 없다 보니, 경제성장에 따른 금융 자산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명자/경기 고양시 : 5천만 원 요새는 돈도 아니지. 그래도 은행이 안전하니까.] 

정부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기로 하고 관련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에 동일한 한도가 설정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물론,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에도 적용됩니다.

예금자들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게 되는 건데,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회사들로 자금 이동이 대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순복/서울 강서구 : 여기다가 5천만 원, 저기다 5천만 원 통장을 각 은행에다 다 나눠서 넣었거든요. 작은 금액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데로 옮기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금융당국의 연구용역 결과, 저축은행의 예금 잔액이 최대 25%가량 늘어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고수익으로 돈을 굴릴 곳이 줄어,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높여 가며 적극적으로 자금 유치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 (시중은행과의) 수신 상품 금리차 100bp(1%p), 50bp(0.5%p) 이상으로 올려 버리면 수신 쫙 들어와요.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금융당국은 금리나 안전성에 따라 예금이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중점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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