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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대 주한미군 납품 담합, 한미 공조 수사로 '적발'

<앵커>

주한 미군에 들어가는 250억 원대 시설과 물품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형사 공조수사에 나서 성과를 낸 첫 사례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조 수사를 통해 200억 원대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관리와 물품 공급, 또 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을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주한미군 납품 업체 11곳의 대표 9명과 법인 한 곳,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과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식/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 이 사건은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에 있는 반독점국 간에 반독점 형사 집행 MOU에 기반한 미국 법무부의 자료 이첩에 따라 우리 한국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여 한미 양국에 병행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 공병대와 국방 조달본부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 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정 업체를 사전에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낙찰 예정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 이메일과 문자, 전화 등으로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업체 간 입찰 가격이나 견적서를 공유한 뒤,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동원됐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캠프 험프리스, 캐럴, 오산 공군기지 등 국내 각지의 미군 기지에서 총 255억 원 상당 규모의 입찰 229건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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