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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식약처 허가 없는 조리도구 의혹…경찰, 더본코리아 내사

적정한 검사 절차 없이 조리도구를 가맹점에 공급했단 의혹을 받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원인은 더본코리아가 관련법상 요구되는 검사 없이,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닭뼈 튀김' 조리도구 제작을 맡겨 더본코리아의 맥주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가맹점 54곳에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은 식약처장 등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과 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이외에도 '덮죽' 제품에 들어가는 새우의 원산지를 다르게 표기했단 의혹, 빽다방에서 판매하는 '고구마빵' 제품의 허위광고 의혹 등으로도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 축제에서 더본코리아가 산업용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이를 식품용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종원 대표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지난 6일 사과문을 내고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며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권민규, 영상편집: 신세은,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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