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선 Pick
펼쳐보기

'시세 반값 권리금' 상가 계약 알고 보니 허위매물…수천만 원 날려

'시세 반값 권리금' 상가 계약 알고 보니 허위매물…수천만 원 날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나온 상가를 계약했다가 수천만 원을 떼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전 유성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기 사건 용의자는 상가의 권리금을 대폭 낮춰 계약자를 유인했고, 상가 계약에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 등을 모두 위조해 공인중개사무소마저 속인 것으로 파악돼 상가 계약 때 주의가 요망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양수(讓受)를 희망했던 A(대전 거주) 씨는 최근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무소가 올린 카페 양도(讓渡) 물건 홍보 게시글을 보고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기가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임에도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의 권리금에 마음이 끌렸던 그는 '양도인 사정으로 급하게 내놓게 됐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함께 매장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계약 상담 끝에 A 씨는 권리금 일부인 3천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양도인 B 씨의 계좌로 송금했는데,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거래 은행 고객센터로부터 '송금액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로 이체돼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송금 이후 B 씨는 잠적해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태를 파악하고 보니 B 씨는 해당 매장의 실제 점주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씨를 사기 혐의, 허위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사기 방조 혐의로 유성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식 중개를 거쳐 사기꾼에게 돈을 보내 떼이게 됐다"며 "허위 매물은 절대 등록하지 않는다더니 온라인 포털을 통해 버젓이 광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무소 측은 허위 매물인지 몰랐다며 B 씨가 공인중개사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B 씨가 전화로 상가 양도를 의뢰했고, 개인 사정상 타지에 있어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물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줘 홍보하게 됐다"며 "추후 받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서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류상 실제 점주분의 성명과 같이 기재돼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보니 해당 서류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며 "실제 점주조차 본인 명의가 도용된 줄 모르고 있었고, 충남 천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카페 본사도 점주들에게 주의 안내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A 씨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마쳤으며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을 미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개사무소에서 사기임을 알고도 고의로 중개했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