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가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2심 법원이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1부(노진영 변지영 윤재남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모로코 출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호소가 법적 근거 없이 보호장비를 사용한 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해 국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추가로 인정해 위자료 액수를 100만 원 늘리면서 배상액을 총 1천1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당시 보호소의 조치가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A 씨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캡처본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위법성이 추가로 인정된 것이라고 A 씨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 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그는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과 직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 씨를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는 2심이 추가로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이유로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한 첫 사례인 듯해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만 '특별 계호'라고 불린 독방 구금과 관련해 절차적 권리가 무시됐고 '자해 또는 타해의 위협 방지'가 아닌 징계나 징벌의 목적으로 구금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