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지인의 비트코인 24억 원어치를 탈취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인의 지갑 복구 암호문을 몰래 기록해 놨다가 자신들의 지갑으로 코인을 복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캐리어를 끌고 가던 남성을 경찰이 체포합니다.
지인의 비트코인 24억 원어치를 몰래 탈취한 남성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인의 비트코인 45개를 탈취한 남성 4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콜드 월렛'을 써야 한다"며 지갑 이전을 권유했습니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보관 장치로 보안성이 높아 해킹 위험이 적은데, 이를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 합니다.
키를 잊어버리면 12~24개의 영어 단어로 조합되는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통해 복원시킬 수 있는데,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이 코드를 철제판에 기록하도록 하며 몰래 해당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거 후딱 끝내고 보내기만 하면 끝이야. 다했어 이제. P, A, Y, N, P, A….]
이후 이들은 별도로 코드를 보관해 두다가 지난해 1월 자신들의 지갑으로 피해자의 비트코인 45개를 복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로 분산 이체하는 이른바 '믹싱' 기법을 통해 자금 추적을 피하고, 태국에 입국한 뒤 암시장에서 비트코인 20개를 바트화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탈취한 비트코인 45개는 현시세로는 59억 원에 해당하는데, 25개는 현재 피해자에게 반환된 상태로, 경찰은 나머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을 통해 전량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강력한 기술 기반 위에 존재하지만, 사용자의 보안의식이 부족할 경우 언제든지 탈취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