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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우리사주 활성화 3법' 발의…"직장인 자산 증식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과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애 의원실은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며, 우리사주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노사 간 대립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이 79%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에 그친다고 한정애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실은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편익이 낮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ESOP)는 대주주가 종업원들에게 지분 매각 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어 대주주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시장보다는 우리사주 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고 ▲대주주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 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우리사주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제도적 한계로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사주제도가 직장인들이 자산증식과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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